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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①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23.6.20>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개인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개인투자조합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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