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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공포
2025.12.30 · 제21287호 · 일부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3. 제3장 개인투자조합
  4. 제4장 창업기획자
  5. 제5장 벤처투자회사
  6. 제6장 벤처투자조합
  7.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8.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8조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1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4조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5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0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1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4장 창업기획자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25조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8조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9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30조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31조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32조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3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4조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5장 벤처투자회사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39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41조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2조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3조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제44조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45조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7조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3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5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6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8조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59조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1조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4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68조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9조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9장 보칙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72조보고와 검사 제73조자료제출 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제75조청문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0장 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양벌규정 제8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를 신설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의무를 완화하며,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함(제2조제12호).<br> 나.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br> 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포함함(제13조제2항).<br> 라.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br> 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이상 달성하도록 완화함(제49조제1항).<br> 바.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함(제49조의2 신설).<br> 사.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제51조제1항).<br> 아.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제70조제4항, 제5항 신설).<br>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70조제7항 신설).<br> 차.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함(제7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