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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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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3][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7로 이동 <2023.1.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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