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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변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생정원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변경 내용

2. 변경 사유

3. 변경 연월일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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