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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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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2장 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5.4, 2002.8.26>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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