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
공포
2026.9.30 · 제36738호 · 일부개정
조문
269개

함께 보기: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5.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7. 제5장 삭제 <2001.12.31>
  8. 제6장 보칙
  9.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신탁소득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납세지의 범위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이월결손금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3삭제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삭제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의2삭제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7조삭제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삭제 제55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2조삭제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67조삭제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의2 소득공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7조삭제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3조삭제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삭제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3조정반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중간예납 제101조납부 제102조삭제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제103조의2삭제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소득처분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0조의2삭제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2조삭제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삭제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0조의6삭제 제120조의7삭제 제120조의8삭제 제120조의9삭제 제120조의10삭제 제120조의11삭제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0조의17과세표준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123조삭제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제125조중간신고 제126조납부 등 제127조삭제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1조의3삭제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6조의2삭제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7조의2삭제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5장 삭제 <2001.12.31>

제1절 삭제 <2001.12.31>

제140조삭제 제141조삭제 제142조삭제

제2절 삭제 <2001.12.31>

제143조삭제

제3절 삭제 <2001.12.31>

제144조삭제 제144조의2삭제 제145조삭제 제146조삭제

제4절 삭제 <2001.12.31>

제147조삭제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7조삭제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3삭제 제164조의4삭제 제164조의5삭제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

제166조삭제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되, 2027년 1월 1일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월 1일 이후 해당 아파트 소재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12월 31일 등 이전에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에서 가장 늦은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br>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그 주택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