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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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9.1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