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4조(기록물의 분류)듣기 각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