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조(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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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통칙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