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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사법 ›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 제47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10년 이상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법무사법인(유한)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사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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