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사법 › 제4장 법무사법인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