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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0 (Prohibition on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Such as Fees)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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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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