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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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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5 (Prohibition on Use of Subsidies for Other Purposes and Return of Subsidies)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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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by바이 stating스테이팅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returnr리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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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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