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1조(인도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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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