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1.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means민즈 theð더 waters워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Foreigner"f포r러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b)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ncluding인클루딩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as해즈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Fishing"f피슁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tching,캐칭 harvesting,하v버스팅 or오 culturing컬처r링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ㆍ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4.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means민즈 fishingf피슁 or오 searching서칭 or오 attracting어트r랙팅 fishf피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storage,스토r러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atches,캐치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catches캐치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ssels,v베슬즈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