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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9.9.24, 2024.4.30>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법 제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9.24>

4. 삭제<2019.9.24>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9.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7, 2015.4.14, 2017.6.20>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자

2. 방위사업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3. 법 제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4.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6.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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