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