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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시정명령)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37 (Corrective Orders)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Where웨어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mbined컴바인드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d앤드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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