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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15 (Prohibited Acts of Advertising Sales Agents, etc.)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Influencing인f플루언싱 theð더 planning,플래닝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neglecting니글렉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t,에이전트 or오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in인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ther어ð더 thanð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Television텔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5. Failingf페일링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6. Forcingf포싱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t에이전트 by바이 abusing어뷰징 a어 superior수피r리어 position.퍼지션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interfering인터f피r링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2. Refusingr러f퓨징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to투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in인 trading트r레이딩 conditions,컨디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4)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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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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