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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2020.9.8, 2021.12.16, 2025.4.29, 2026.6.23>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0.9.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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