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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설립ㆍ운영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4.29][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5로 이동 <2025.4.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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