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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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