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