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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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