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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Act on Fostering the Organization of the Right Living Movement, Article 4 (Use of State or Public Faciliti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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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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