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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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된 자에 관하여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 법 및 위탁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