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징계처분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직원의 임면권자에게 해임이나 정직ㆍ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명령을 받으면 즉시 징계처분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