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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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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원ㆍ감독 등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위탁업무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정법인이나 민영교도소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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