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정법인의 정관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이 포함되도록 정관(定款)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과 교정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