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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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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98조(일괄매각결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98 (Decision on Lump-Sum Sale)

①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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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그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을 제외한다)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n인 selling셀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idering컨시더r링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to투 have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kind카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purchased퍼치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to투 sell셀 themð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그 목적물에 대한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3)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up업 to투 theð더 sale세일 date데잇 forf포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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