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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Civil Execution Act, Article 83 (Decision to Commence Auction)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commencing커멘싱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rder오더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Seizure시저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commencing커멘싱 auction악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thatð댓 harm함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Seizure시저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btor데터 or오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is이즈 made.메이드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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