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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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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법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Civil Execution Act, Article 47 (Decisions on Objections and Provisional Measures)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1) In인 its잇츠 judgment저지먼트 on안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modify,마더f파이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order오더 already올r레디 issued.이슈드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court's코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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