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77 (Necessity of Preservation)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A provisional attachment may be made where there is a concern that, without it, a judgment could not be executed or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exe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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