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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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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52 (Resolution of Objections)

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concerned컨선드 in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it.잇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ccept액셉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as애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hedule스케줄 shall섈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 is이즈 not낫 resolved,r리잘v브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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