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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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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37 (Decision on Whether to Permit Sale to Next-Ranking Bidder)

①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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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permitting퍼미팅 theð더 sale세일 to투 theð더 next-ranking넥스트-r랭킹 bidder비더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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