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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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