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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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