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듣기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0.4]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