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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31조(신청인의 불출석)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31 (Non-appearance of Applicant)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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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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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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