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20 (Closed Proceedings)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Conciliation proceedings may be closed to the public. Even so, the conciliation judge may permit any person he or she deems appropriate to ob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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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