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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8조(대표당사자)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8 (Representative Parties)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多數)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Multiple멀터플 parties파티즈 with위ð드 a어 common카먼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mselvesð뎀셀v브즈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judge저지 may,메이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4)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may,메이 each이치 acting액팅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him힘 or오 her,허 except익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1. Accepting액셉팅 a어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terms;텀즈

2. 조정신청의 취하

2.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

3.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오 32;

4. 대리인의 선임

4. Appointing어포인팅 an앤 agent.에이전트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need니드 not낫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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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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