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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Civil Conciliation Act, Article 13 (Review of Fee Payment)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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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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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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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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