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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1 (Supplementary Intervention)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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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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