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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3 (Appointed Party)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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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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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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