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1 (Principles on Capacity to Be a Party, Litigation Capacity, etc.)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Capacity커패서티 to투 be비 a어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capacity,커패서티 legal리글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litigation리터게이션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