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7 (Request for Public Summons)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seeking시킹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several세v브r럴 public퍼블릭 summonses서먼지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