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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9 (Service of Payment Orders)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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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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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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