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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2 (Re-Appeal)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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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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