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42 (Re-Appeal)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A re-appeal against a ruling or order of an appellate court for rulings, a high court, or an appellate court may be filed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 Act, an order, or a rule that affected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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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