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9 (Rejection of a Final Appeal for Failure to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final appellant, in violation of Article 427, fails to submit a statement of grounds for final appeal,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reject the final appeal by a judgment without pleading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 examined ex of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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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