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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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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7 (Where a Settlement Is Not Reached)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1) When웬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or오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em딤 thatð댓 no노우 settlement세털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m.ð뎀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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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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